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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26 2015나174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하여는 대여금청구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 D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청구로 2012. 5.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3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를 각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① 원고 B는 당초 자신의 패소부분 중 77,40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다가, 61,25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감축하였고, ② 피고 C은 당초 원고 A에 대한 자신의 패소부분 중 일부(항소장 기재 내용에 의하면 제1심 판결 중 소송비용부담 부분에 한하여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와 원고 B에 대한 자신의 패소부분 전부(대여금청구)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다가, 2016. 1. 28.자 항소이유서, 2016. 4. 2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A의 대여금청구 중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며 원고 A의 대여금청구에 대한 항소취지를 확장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2016. 6. 23.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A의 대여금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며, ③ 피고 D은 원고들에 대한 자신의 패소부분 전부(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다.

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 B, 피고 C이 각 불복한 범위 내에서의 원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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