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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4나20402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주위적으로 전부 가액배상, 예비적으로 일부(1,716,876,2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가액배상, 나머지 원물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예비적 청구 중 원물반환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관해 원고만이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 중 위 일부 가액배상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피고도 항소하였으나, 제1심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상회복청구 중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 중 위 일부 가액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이와 아울러 당심에서 위와 같이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 중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는 부분도 살펴본다. 한편 피고는 제1심에서와 같이 당심에서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해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갑 제17, 18, 23호증,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피고는 황학조합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및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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