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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20403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주위적으로 전부 가액배상, 예비적으로 일부(1,716,876,2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가액배상, 나머지 원물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예비적 청구 중 원물반환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만이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 중 각 위 일부 가액배상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피고도 항소하였으나 제1심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상회복청구 중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 중 위 일부 가액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이와 아울러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 중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는 부분도 살펴본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갑 제18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을 추가하고, 제1의 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 배당 피고는 황학조합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및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에 대한 수익금 등 배분채권에 관한 각 가압류를 거쳐 2013. 5. 6. 위 계약금반환채권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 등 합계 5,219,948,634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13. 5. 9.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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