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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어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늦은 저녁 시간에 차량 진행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중 발생한 것으로, 그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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