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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6노1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보험회사와 피해자 측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에서 약 3.5m 떨어진 곳에서 별다른 작업표시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는 등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의 차도와 보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로서 평소 다수의 아파트 주민 등이 보행하거나 아이들의 경우 뛰어놀기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 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위 도로에 있는 아파트 주민 등과의 충돌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 주시하는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가해차량이 중형 SUV 인 싼 타 페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더욱 더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도로에 앉아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과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의식회복이 어려운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극히 중하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치고는 흔하지 않을 정도로 중한 결과 라 할 수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사건 사고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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