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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1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간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후에도 두부 손상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등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 등의 교통범죄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어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2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 이르러 2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친한 후배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기 위해 뒷좌석에 태우고 가 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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