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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이 사망하고, 그 자녀인 피해자 E이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다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결과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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