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단69076 고용보험 지급중지 및 반환,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준호(소송구조)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5.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추가징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25. 법무법인 B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7. 7. 27.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소정 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46,584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2017. 8. 3.부터 2018. 1. 19.까지 169일분의 구직급여 총 7,872,67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7차 실업인정 대상기간인 2017. 12. 23.부터 2018. 1. 19.까지의 기간 중 2017. 12. 24.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것을 포함하여, 총 10일 동안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위 기간 동안 27일간의 구직급여 총 1,257,760원 1)(= 46,584원 × 27일)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4. 26.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근거하여 ① 구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과 동시에 ② 원고가 지급받은 위 구직급여 총 1,257,760원의 반환을 명하고, ③ 465,84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였다.2)
다. 원고는 위 ① 내지 ③의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18. 5, 2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1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구합148호 판결) 내용 및 고용보험법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반환명령 등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재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이라고 할 것이나,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명령 등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8. 5.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018. 5. 2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을 뿐, 심사청구가 기각된 이후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지는 않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2018. 5. 1.로부터 90 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8. 18.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이라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날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업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를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며, 실업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 반드시 더 나아가 재심사청구까지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실업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고용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 법의 심사청구 등과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련한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의 취지 참조).
나)고용보험법 제104조 제1항에는,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는,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 항에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만일 고용보험법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를 필요적 전치절차로 볼 경우, 고용보험법의 재심사청구는 고용보험법 제104조 제1항 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고, 이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련 규정인 위 법 제87조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임의적 절차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고, 결국 고용보험법의 심사청구 등을 거친 경우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재결서'의 의미를 반드시 고용보험법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등과 같이 임의로 2단계의 행정심판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경우 2번째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
라) 그렇다면, 고용보험법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임의적 전치 절차에 불과하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2018. 7. 17.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8.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질병으로 인하여 기억력이 감퇴되어 7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이를 신고하지는 못하였지만, 2018. 1. 19. 피고 측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7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부 일자에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 자체는 신고하였고, 피고 측 역시 7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원고의 정확한 근로제공 일자가 추후 확인되면 이를 상계하고 원고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되는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 수급자격이 없다는 점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수급자격의 인정 및 구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4, 5,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는 위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사실을 신고할 경우 그 근로일자를 특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살펴보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 유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근로를 제공한 일자 역시 정확히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 그 자체를 신고한 것만으로도 신고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사후에 고용보험 전산망 등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의 정확한 근로제공 일자를 확인한 후 부당하게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해야 하는 경우 반환명령 등의 제재를 가하기 힘든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더욱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에게 7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정확한 근로 제공 일자를 신고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 다만, 원고에게 7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정확한 근로 제공 일자를 신고하지 못한 것에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① 질병의 영향으로 기억력이 감퇴되었다는 사정과 ② 피고 측에서 7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원고의 정확한 근로제공 일자가 추후 확인되면 이를 상계하고 원고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다는 사정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원고의 경우 이미 이 사건 각 처분 이전까지 여러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 유무 및 만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일자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만일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등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자신이 7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 자체는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2018. 1. 19. 피고의 서울관악고용센터를 방문하여 7차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한 실업인정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자신의 정확한 근로제공 일자를 확인하여 충실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신고는 만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구직급여의 지급을 받으려는 자로서는 자신의 기억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 일자를 메모하는 등 나중에 그 일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러므로 질병의 영향으로 기억력이 감퇴되어 7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원고의 정확한 근로 제공 일자를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사정은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마) 한편, 2018. 1. 19. 피고의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원고를 응대하였던 직원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 원고에게 "근로일수가 추후에 밝혀지게 되면 상계처리 될 수 있으니 근로 신고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의 고용보험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는 참고인으로서, "원고에게 "향후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근로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 처분될 수 있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고지하고,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실업인정 신청서대로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은 2018. 1. 19. 당시 원고에게 추후 원고의 정확한 근로제공 일자가 밝혀지면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에서 해당 근로제공 일수만큼 반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의를 주면서, 원고에게 정확한 근로제공 일자를 신고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보일뿐, 피고 측에서 원고의 정확한 근로제공 일자를 나중에 확인하면 이를 상계 처리할 것이니 원고는 더 이상 정확한 근로제공 일자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바) 아울러 원고는 6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자신이 근로를 제공한 4일분의 반환금액이 2018. 1. 26. 지급된 구직급여에서 상계 처리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원고에게는 7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상계 처리가 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7차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신청을 한 날은 위와 같이 상계 처리가 이루어진 2018. 1. 26.보다 이 전인 2018. 1. 19.이었으므로, 원고가 7차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신청을 할 당시 이미 원고에게 상계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상계 처리는 원고가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피고가 사후적으로 이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일 뿐,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실업인정 신청일에 근로제공 일자를 정확히 신고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측에서 7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원고의 정확한 근로 제공 일자가 추후 확인되면 이를 상계하고 원고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하석찬
주석
1) 원고에게는 본래 28일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 원고가 근로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근로일수 1일
(2017. 12. 26.)을 제외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을 27일로 계산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원고가 6차 실업인
정 대상기간 중 근로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근로일수 4일분의 반환금액을 피고가 상계 처리함으로써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1,071,430원이었다.
2) 한편, 원고는 2018. 11.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가 2018.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반환명령의
취소 역시 청구하였으나, 제4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만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