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누46611 고용보험 지급중지 및 반환, 추가징수 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9. 10. 31.
판결선고
2019. 1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지급중지,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이 법원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8. 1. 19. 이전에 6차례에 걸쳐 실업인정 신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일자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8. 1, 19. 7차 실업인정 신청 당시 원고는 피고 직원 H이 불러주는 근로일자를 그대로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하다. 2017. 12. 22. 실업인정 신청일에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모바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서 화면 문구만으로는 일용근로사실을 입력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원고에게는 7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정확한 근로 제공 일자를 신고하지 못한 것에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한편 원고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이상 구체적인 근로일자를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실업인정 신청인에 대하여 취업희망카드를 통해 실업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위 취업희망 카드에는 근로일자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8. 1. 19. 실입인정 신청 이전에도 6차례 실업인정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도 2018. 1. 19. 실업인정 신청 당시 피고 직원 H으로부터 근로일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소장 2/4면), 또한 근로일자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의무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 측 담당자가 원고의 근로일자를 불러주었고 원고가 이를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정확한 근로일자 신고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7차 실업인정 신청 당시 정확한 근로 제공 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가 모바일로 6차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서 일용근로사실을 입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에도 근로일자를 특정하여 입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외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태악
판사이정환
판사진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