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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2730
각서금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2020.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1. 7. 13.경 원고에게 선입금 25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지급하여 주었다.

나. 위 이행각서에는 피고 C, D의 서명이 기재되었고, 날인이 마쳐졌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이행각서에 따른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인정하는 2011. 7. 14.부터 2020.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금원지금 채무에 대한 연대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은 위 피고들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B가 피고 C, D으로부터 위 합의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C, D이 위 이행각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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