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광주시 E 대지 및 지상 건물, F 전(田), G 도로 중 E 대지 및 지상 건물과 G 도로에 관하여는 2006. 2. 8. 소외 H(피고 B의 시누이) 앞으로, 2009. 8. 7. 원고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으며, 나머지 F에 관하여는 2009. 8. 7. 피고 B에서 곧바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한편,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대지는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9. 11. 17.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B은 2010. 5. 4. 이 사건 대지 508㎡ 중 현 소유주 피고 C이 돌담경계 때문에 매수하지 않은 29.7㎡ 부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양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이행각서에는 피고 B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같은 날 발급받은 피고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이행각서(갑 제2호증)에 대하여 피고 B은 시어머니인 소외 I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이행각서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고 I의 위조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이행각서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 중 약 29.7㎡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원고의 주장 및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위 29.7㎡ 부분은 별지 감정도 중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