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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7 2016가단219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최종 변제기 2014. 1. 31.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금에 대한 이행각서(갑2호증)가 작성되었다.

이행각서에 있는 피고 C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행각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은 피고 B이 전원주택단지 개발협의서에 쓴다면서 피고 C의 도장을 가져가서 임의로 위 이행각서에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12호증, 을1호증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B을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피고 B에 대하여 2016. 12. 26.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행각서는 증거로 쓸 수 있다.

위 이행각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참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행각서에서 정한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16.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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