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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18가합13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90,0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妻)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이 있다.

나. 피고(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G)로 2012. 7. 20. 20,000,000원, 2012. 7. 31. 30,000,000원, 2012. 12. 20. 20,000,000원, 2013. 1. 19. 20,000,000원이 각 입금되었고, 피고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H)로 2012. 12. 31. 100,000,000원, 2013. 2. 8. 10,000,000원, 2013. 2. 14. 100,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다. 피고가 원고 A로부터 150,000,000원[= 2012. 12. 20. 입금된 20,000,000원 2013. 1. 19. 입금된 20,000,000원 2013. 2. 8. 입금된 10,000,000원 2013. 2. 14. 입금된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9. 30.로 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2013. 4. 1.자 이행각서(이하 ‘제1 이행각서’라 하고, 위 이행각서에 기한 대여금을 제1 대여금‘이라 한다)가 존재하고,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150,000,000원[= 2012. 7. 20. 입금된 20,000,000원 2012. 7. 31. 입금된 30,000,000원 2012. 12. 31. 입금된 100,000,000원]을 위 이행각서와 같은 취지로 차용하는 내용이 기재된 별개의 2013. 4. 1.자 이행각서(이하 ‘제2 이행각서’라 하고, 위 이행각서에 기한 대여금을 제2 대여금‘이라 한다)가 존재하는데, 제1, 2 각 이행각서에는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 A에게 제1 대여금을, 제2 이행각서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B, C에게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제2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제1 대여금의 변제금 1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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