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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042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9. 20.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20.부터 2018. 9.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9. 19. 종료되었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다. 원고는 2018.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2019. 1. 21.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다가 같은 날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바, 피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억 3,8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9. 1.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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