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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1890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F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10. 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2. 피고 E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G, 1층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22.부터 2017. 9.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0. 5.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 측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7. 8. 30.경 피고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E는 개인 사정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어렵고 대신에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월차임을 받지 않겠다고 구두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6. 14. 피고 E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7. 4.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신청으로 2018. 10.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F), 1년 10개월 후인 2019. 8. 28. 소외 I에게 매각되었다.

바. 위 강제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10. 2. 1순위자(최우선소액임차인) 원고에게 10,266,667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중 임대차 기간만료 후 배당기일(2017. 9. 23.~2019. 10. 2.)까지 총 24개월 10일간의 연체차임(월 40만 원, 합계 9,733,333원)을 공제함 금원임 , 2순위자(근저당권자) 피고 B회사에 67,675,821원, 3순위자(교부권자)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2,480,120원, 4순위자(교부권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에 3,121,120원, 5순위자(채무자 겸 소유자) 피고 E에게 3,216,06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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