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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101895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E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B조합에게 17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 G 일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고 2012. 7.경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F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2014. 10. 2.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2015. 1. 9. F과 이 사건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및 조건변경합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1,042만원 및 조건변경합의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 대체합의금(이하 ‘대체합의금’) 6,158만원 합계 1억 7,2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 A은 2015. 1. 28. 원고 B조합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금 1억 7,200만원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 전부를 양도하였고,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F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I 주식회사(이하 ‘I’)는 F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2018. 1. 5.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임대사업자의 지위도 승계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I과 2018. 9. 1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8.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한 약정 외에는 종전 F과 체결하였던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 및 조건변경합의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 및 조건변경합의계약을 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조건변경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조건변경합의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마. I은 2019. 9. 6.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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