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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54015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제8층 제8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30.부터 1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500만 원을 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 만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가 2017. 7.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7. 에어컨 리모컨,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시정장치의 열쇠 및 비밀번호가 적혀진 메모를 택배를 통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1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지체 책임 원고는 2017. 11. 16. 이 사건 임차권등기를 확인한 후 같은 달 17.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원고의 짐을 모두 반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같은 해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2018. 3. 12.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3,969,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손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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