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4,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1. 피고와 사이에 군포시 D건물, 제5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17. 3. 30.부터 2019.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500만 원, 2017. 3. 30. 1억 3,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카임85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9. 5. 2.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반환 명목으로 2019. 6. 3.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본소 제기 이후 2019. 8. 16. 3,000만 원, 2019. 8. 19. 4,005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억 5,00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2.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 없이 2019. 3.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임차권등기가 2019. 5. 2. 경료되었다.
구분 임차보증금(잔금) 기간 이율 지연손해금(이자) 변제액 충당 후 잔금 1 150,000,000원 2019. 5. 3. ~ 2019. 6. 2. (31일) 5% 636,986원 8,000만 원 70,636,986원 2 70,636,986원 2019. 6. 3. ~ 2019. 8. 15.(74일) 5% 716,046원 3,000만 원 4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