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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2.19 2019가합100073
계원 지위 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경위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리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이고 원고는 계원이었다.

(갑1) 피고는 2018. 11. 10.자 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탈퇴’ 결정을 하였다.

(을1, 2, 3) 제3조 (구역) 이 계의 구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리 일원으로 한다.

제9조 (계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 (탈퇴) ① 계원은 이 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를 탈퇴할 수 있다.

② 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이 계의 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③ 이 계는 계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총회 의결로 결정한다.

④ 이 계는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계원에 대하여 당연 탈퇴의 결정 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 ① 총회는 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제25조 (총회소집 통지)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계 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28조 (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25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피고 정관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갑1)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시총회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계원의 지위에 있다.

이 사건 임시총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총회 7일 전 소집통지서 발송에 관한 정관 제25조, 소집통지 안건에 한정된 총회 안건 부의에 관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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