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D동 일원을 구역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어촌계이고, 원고는 피고의 계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나. C은 2014.경 피고의 계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18. 11.경 연임하여 현재 피고의 계장직에 있는 사람이다.
다. 피고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어촌계(이하 “계”라 한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어촌계) ① 지구별E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라 설립되며, “B어촌계”라 한다.
제3조(구역) 이 계의 구역은 서귀포시 D동 일원으로 한다.
제5조(사업의 종류) ① 이 계는 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3. 소속 지구별E조합 F조합을 말한다.
(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취득한 어업권의 행사 제9조(계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탈퇴) ① 계원은 이 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를 탈퇴할 수 있다.
② 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이 계의 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으로부터 탈퇴(조합원 제명을 포함한다)되어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③ 이 계는 계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