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B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의 “주식을”을 “토지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의 “그중 원고의 처가 가족들 측보다는 U 측의 실질적인 필요성이 컸으며, 계약 체결 과정에도 U 측이 더 적극적으로 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U가 원고의 처가 가족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7행의 “않기로 약정하였다”를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20행의 “3경”을 “3.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3행의 “총 매매대금”을 “평당”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3행의 “사업 건립”을 “사옥 건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4행과 제8행의 “BZ비서관실”을 각 “BV비서관실”로 고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F 홈페이지(‘BX') 및 모바일 홈페이지(‘BY') 초기 화면의 각 기사목록 상단에 이 사건 각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로서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함으로써 정정보도 청구 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할 것과 그에 관한 간접강제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