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8행의 “가. 임대차계약관계의 존재 여부(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를 “가.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 전까지의 이 사건 토지 이용관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12행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기존 토지임대차계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12행과 제13행의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를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2. 3. 24.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45682.68분의61.7 지분을 유증받아 2012. 5. 2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들은 2012. 5. 23. 위 각 토지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부터 제14면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협의분할형식으로 상속받았으므로, 원고들은 망 E의 이 사건 기존 토지임대차계약상의 공동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기존 토지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는 망 H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
한편 이 사건 기존 토지임대차계약이 2012. 5. 22. 이전에 해지되었다는 사실이 주장ㆍ증명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