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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05 2017고단1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2014. 5. 경 사기의 점 및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들을 회원사로 하여 각 회원사에게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즉일 매출에서 일정비율을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고, 수일이 지난 후 신용카드 매출액을 지급 받는 이른바 ‘ 신용카드 즉시 결제’ 시스템 개발 사인 주식회사 E 및 각 회원사에 실제로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의 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가족과 지인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30억 원 가량의 돈을 빌려 위와 같은 신용카드 즉시 결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 망이 확충되지 않아 각 회사에서 손실만 발생하는 등 기존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계속해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수법으로 사업을 유지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2015. 7. 경 사기 피고인은 2014년 경 피해자 C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 받은 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만든 후, 2015. 7. 10. 경 위 H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 억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20억 원의 운용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니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가 합계 전년도 9억 5,000만 원 가량, 당해 년도 9억 2,0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입는 등 별다른 수익이 없고, 영업 망이 확보되지 않아 향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는데 반하여 40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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