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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합3226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 5. 1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6. 2. 22.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C에서 판매한 각종 물품 내지 용역 대금에 대하여, D가 위와 같은 물품 내지 용역에 대한 구매자들의 웹결제, ARS결제(온-오프라인) 등을 포함하는 신용카드 결제 업무 등을 대행하여 실시하고, C은 이와 같은 결제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D에 전체 결제 금액의 9.9%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수기안전결제서비스 업무대행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약정’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2016. 1. 28. D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D의 상품 등을 E이 제공하는 전자지급 결제대행서비스인 F를 이용하여 판매 및 결제하면, E이 개별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수령하여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후 D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F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제대행 서비스계약’이라 한다). 다.

E은 D에 신용카드 대금이 지급된 결제 건에 대하여 신용카드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D로부터 회수해야 할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D에 담보물의 제공을 요청하였는데, C 측과 친분관계가 있던 원고가 E에 담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5. 19.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E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 5. 19. 접수 제912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E은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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