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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1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김해시 C에서 ‘D’라는 식당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 월 평균 300만원 가량의 수익이 있는 반면 금융권 및 대부업체에 대한 약 6,690만원 가량의 대출금채무와 피해자 E에 대한 1억 1,900만원 가량의 차용금채무가 있어 위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급하게 써야 하는데 월 3%의 이자를 줄 테니 1,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억 4,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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