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1월경부터 2014. 6월경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합계 1,104,201,700원을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에 대한 원리금의 일부를 변제받아왔다.
나. 피고 B은 2014. 6. 27.경 원고에게 ‘피고 B이 2012. 1. 1. 원고로부터 차용한 2억 8,500만 원을 2015. 1. 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연 24%의 이자를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와 ‘피고 B이 2010. 1. 1.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2014.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연 24%의 이자를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B은 2014. 5. 1.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4.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약정한 차용금 합계금 중 원고가 구하는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을 통하여 금원을 대여할 때는 이자약정이 없었고, 피고 B이 2009. 1. 12.부터 2014. 6. 30.까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D, E, F 등에게 합계 1,110,333,38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설령 위 차용증서 등을 작성할 당시 미변제 원리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위 차용증서들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 차용증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처분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