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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7 2014가단258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원 및 그 중

가. 7,7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7.부터,

나. 1,100...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3. 4. 1. 피고에게 3,200만 원을 변제기 2014. 4.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4. 4. 7. 원고로부터 빌린 2,900만 원을 2014. 4. 16.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② 이후 피고는 2014. 4. 29. 원고로부터 빌린 차용금 총액이 3,2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매월 25일에 최소 110만 원씩으로 나누어 변제하되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③ 다시 피고는 2014. 5. 2. 위 차용금 3,200만 원을 매월 25일에 최소 110만 원씩으로 나누어 변제하되 2015. 10.까지 모든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빌렸고, 이를 2014. 5. 25.부터 적어도 110만 원씩 매월 25일에 변제하되, 2015. 10.까지 전부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990만 원(즉, 2014. 5. 25.부터 2015. 1. 25.까지 매월 25일에 변제할 월 1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12. 6.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770만 원(2014. 5. 25.부터 2014. 11. 25.까지 매월 25일에 변제할 월 11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2. 7.부터, ② 2014. 12. 25.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11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2. 26.부터, ③ 2015. 1. 25.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11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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