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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22 2014가단7319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차용증, 피고들은 위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13. 10. 4. 피고들이 임차할 순천시 D아파트 102동 506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1,000만 원(이하 ‘차용금’이라 한다), 2014. 3. 5.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 명의로 구입한 스타렉스 차량의 할부대금채무 변제 등을 위한 명목으로 1,000만 원(이하 ‘차용금’이라 한다)의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 B은 2014. 5. 26. 원고와 차용금은 2014. 10. 5.까지, 차용금은 2014. 5. 31.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받은 위 각 금원은 차용한 것이 아니라 각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 차용금의 합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 차용금에 관한 최종 변제기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 차용금은 피고 B과 피고 C이 공동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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