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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19가단22480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035,84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7.부터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E 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베이커리( 이하 ‘ 이 사건 베이커리’ 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베이커리에서 2017. 7. 27.부터 제빵 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베이커리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몇 차례 돈을 차용하였는데, 2017. 10. 31. 기준으로 그 차용한 돈이 2,800,000원에 이 르 렀 다. 피고 B은 2018. 2. 19. 원고와 사이에, ‘ 위 피고가 2018. 10. 10.까지 위 2,8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며,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돈에 대하여 연 30%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제 1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2. 19. 원고와 사이에, ‘ 원고 명의로 BMW G 차량( 이하 ’ 이 사건 리스 차량‘ 이라 한다) 을 리스 하되 위 피고가 위 차량을 사용하고 그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확약 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리스차량을 사용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2019. 1. 1. 표준 근로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 계약서 제 9조는 ‘ 위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고가 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하면서, 그 아래 1) 항에 ‘ 위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의 제과, 제빵 레 시 피 및 기술을 타인에게 발설, 유출할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 B이 이 사건 리스차량을 사용하다가 이를 중도 반납하게 되어, 원고 가 리스 계약자로서 이 사건 리스차량을 반납하면서 리스회사에 반납 수수료로 17,100,041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 B이 위 반납 수수료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원고와 위 피고는 2019. 1. 13. 위 반납 수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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