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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8나202939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부부이다), 원고, E는 용인시 수지구 G 대지 77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위 지상에 3개 동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2. 2.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0억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12. 3. 9. 지급하며, 잔금 9억 원은 2012. 4. 2.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1억 3,000만 원이라고 알려주었다.

다. 위 잔금 지급기일인 2012. 4.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D조합,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0억 1,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 합계 7억 8,000만 원이 위 잔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는데, 원고가 위 대출금 중 1/3에 해당하는 2억 6,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이하 ‘원고의 대출금’이라 한다). F은 2012. 4. 2. 피고 B에게 매매대금 10억 원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2012. 4. 2. 이 사건 토지 중 각 2/6 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 E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B은 2012. 4. 3. H(다만, 계약서의 수급인 명의는 그 동생인 I로 되어 있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3동(K, L, M 총 3개 동이 있고, 각 동은 지하 1층, 지상 3층, 옥탑층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하 K, L, M동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각 건물을 따로 지칭할 때 ‘이 사건 K동 건물‘, ’이 사건 L동 건물‘, ’이 사건 M동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억 원, 착공일 2012. 4. 10., 완공예정일 2012. 11. 3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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