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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6가합5749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7, 9, 13, 14, 17호증, 을 제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D조합 죽전1동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4, 10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 제11, 12, 17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와 E는 2012. 1.경 피고들(부부 사이이다)로부터 ‘원고, E 및 피고들이 함께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 3동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신축건물을 타에 매도 내지 임대한 후 그로부터 공동부담한 토지매입비, 건물신축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분배하되, 이와 관련한 제반 업무는 피고들이 맡아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할 것을 제안받고서 이를 수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1) 피고 B은 본인 겸 원고, E의 대리인으로서 2012. 2. 2. F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G 대 77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대금 10억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12. 3. 9. 지급하며, 잔금 9억 원은 2012. 4. 2. 지급하기로 하였다

)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와 E에게 그들이 분담할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이 11억 3,000만 원이라고 알려 주었다. 2) 위 잔금 지급일인 2012. 4.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D조합,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0억 1,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 합계 7억 8,000만 원 그중 원고와 E가 각 2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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