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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3가합795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에게, 피고 C은 각 30,339,914원, 피고 D은 각 30,33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및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증축 1) 피고 D은 2010. 12. 20. 서울 관악구 E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 지상 9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순차로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이후 피고 C은 2012. 6. 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외에 다른 공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피고 D과 함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고시원 영업을 하고 있었다. 2) 한편, 2013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9층 옥상에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방실 3개 면적 합계 90㎡가 증축되어 있었다

(이하 위와 같이 무단 증축된 부분을 ‘901호’라 한다). 3) 그리고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는 1층 고시원 45.81㎡, 1층 부동산중개사무소 11.28㎡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13년경 이전부터 실제로는 1층 부동산중개사무소 부분이 위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을 초과하여 1층 주차장 부분까지 침범한 상태로 증축되어 있었다(이하 위 무단 증축 부분은 ‘1층 주차장 부분’이라 한다

). 나.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1) 원고들은 고시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3. 2. 27. 공인중개사 F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의 고시원시설을 포괄양수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이에 포함된 시설을 포괄하여 대금 22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억 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 16억 8,000만 원은 2013. 4. 1.까지 각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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