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 중 9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0.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산업용 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도소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2010. 7. 30.부터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2012. 4.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하되, 그 지급기일을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4억 4,000만 원은 2012. 4. 26., 잔금 10억 원은 2012. 4. 30.로 각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피고는 당시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잔금에 대하여는 은행권 1순위 대출을 받는 즉시 매도인을 채권자로 하여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마쳐주되 변제기한은 5년으로 한다’고 약정(이하 ‘담보제공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4) 피고는 2012.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천안신협’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대출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원고에게 담보제공약정에 따른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내지 9,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잔금 지급기한을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