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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9 2018가단231139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26.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① 양측 무릎 외측 원판형연골, ② 양측 무릎 뇌측 반원상연골 열상, ③ 양측 무릎 추벽증후군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2010. 3. 29. 원고의 양측 무릎에 대하여 ① 관절경적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② 추벽제거술(이하 위 시술 중 우측 무릎에 관한 수술을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7. 우측 무릎에 대한 MRI 검사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 우측 무릎 외측 연골판의 60% 이상이 소실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8. 7.경 전남 광양시 소재 C병원에서 단순관절경 수술을 받았고 C병원에서는 ‘원고의 우측 무릎 연골판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골연골도 깨어져 있으며 관절염이 발생되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17. 서울 광진구 소재 D병원에서 ‘우측슬관절 외측 반월상 반골판 파열’ 진단을 받고 2018. 6. 18. ‘우측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이식술’, 2018. 6. 20. ‘우측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이식편 교정술’을 시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우측 무릎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수술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정확한 진단 없이 불필요하게 우측 무릎 외측 연골판을 제거하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무릎 외측 연골판이 60% 이상 소실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7, 2018년경까지 우측 무릎 통증에 시달려 오다가 2018년경 우측 무릎 외측 슬관절 연골이식술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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