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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8가단507804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41,362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몽골인으로 2016. 8. 1.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가슴리프팅 수술, 임플란트 가슴성형수술(이하 ‘이 사건 성형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수술부위에 염증과 고름이 생겨 2016. 8. 6. 피고 병원에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다시 염증이 생겨 2016. 8. 10. 피고 병원에서 가슴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당일인 2016. 8. 10. 피고와 "원고가 그 동안 피고 병원에 제기하였던 클레임과 관련하여 이를 원만히 처리하고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합의금(합의금은 과거, 현재, 장래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손해 및 원고가 향후에 추가로 치료 또는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그 비용 일체를 포함한 금액임) 9,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를 영수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동 합의금을 지급하면 원고는 더 이상 피고 병원에 대하여 아무런 민, 형사상의 이의제기 및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제기 등을 하지 않기로 한다

(만일, 수술 후 의사의 처방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 수술부위 치료 소견이 보이는 경우, 피고 병원이 비용 없이 계속 치료 및 수술을 한다. 합의금은 3개월이 종료되는 2016년 11월 10일 이후에 아래의 계좌로 송금하며, 계좌송금에 필요한 시간은 상호간 합의하에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한다(7일 이내 지급 . 그리고 이미 민, 형사상 제소 또는 행정상 민원 등을 제기한 경우 즉시 취하하여야 한다.

동 합의는 피고 병원과 원고 사이의 유일하고 완전한 합의로서 본 합의 이후 피고 병원과 원고는 아무런 권리, 의무 또는 채권,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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