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14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장근로가산수당 10,495,934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76,034원, 퇴직금 434,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