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7 2013고단2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꽃빛공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k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5.81km지점을 서서울톨게이트 방향에서 안산IC 방향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진행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예의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쎄라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앞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061,3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