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30. 09: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하 얏트 호텔 방면에서 남산도 서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으로 굽은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굽은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73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