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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9 2019고단1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7:53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으로 굽은 곡선구간에 이르러 회전치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포터화물차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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