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30. 02: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서울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강서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02: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강서고등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를 한도병원 방면에서 중앙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