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4.29 2014나25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한 승계참가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9행부터 제10면 제7행을 아래 제2항 가.

부터

다. 기재와 같이, 제11면 제17부터 20행을 제2항

라. 기재와 같이, 제13면 제3행부터 제14면 제7행을 제2항 마.

부터

사. 기재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 제3면 제12행 말미에 “원고 승계참가인은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 장애연금 669,66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며,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 부분 노동능력상실률 갑가 제4호증,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우측 주관절 이하 절단에 따른 신체장해율은 51%, 우측 주관절의 부전강직에 따른 신체장해율은 37%, 좌측 슬관절 이하 절단에 따른 신체장해율은 54%, 흉터에 따른 신체장해율은 5%인 사실, 원고 우측 팔의 절단 부위가 주관절 아래 4~6cm 사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장해들 중 ‘우측 주관절부 절단 장해’와 ‘우측 주관절의 부전강직 장해‘의 관계에 관하여, 피고는 전자가 후자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복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원고는 전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후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우측 주관절 아래 부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일부 잔존하는 경우 원고는 그 부위에 보조구를 착용하는 등으로 관절의 사용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