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8. 4. 18. 피고에게 “원고는 1985. 8. 16.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31년 동안 철판 절단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및 팔에 크고 작은 부상이 누적되어 ‘①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②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③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④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⑤ 좌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⑥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⑦ 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⑧ 좌측 외측 상과염, ⑨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⑩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⑪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8. 원고에게 “어깨와 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있으나, 2017. 7.부터 요추 및 경추 부위에 대한 산재 요양 중으로 퇴사 후 약 1년 5개월 후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상병의 진행 상태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회사에서 30년 이상 철판 절단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와 팔에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퇴사 전부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