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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구단460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3. 5.부터 2015. 5. 30.경까지 주식회사 조은아이건설이 시공하는 거제시 B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5. 5. 21. 10: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2층에서 줄을 걸어 내려주는 폼을 1층에서 받아서 정리하는 폼 강하작업을 하던 중 600폼이 갑자기 1층으로 떨어져 그 옆에 있던 원고에게 튕겨 옴에 따라 우측 손으로 600폼을 잡았다가 우측 팔이 시계 방향으로 비틀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5. 7. 7.경 C병원에서 ‘우측 상지의 타박상, 우측 주관절 관절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31.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및 휴업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치료경과 등 원고(D생)는 2015. 7. 6. C병원을 방문하여 1~2개월 전에 작업을 하다가 우측 팔의 부상을 입어 우측 팔의 동통, 우측 주관절의 압통 등이 계속되어 왔음을 호소하였고, 이학적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상지의 타박상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2015. 7. 6.부터 2015. 11. 26.까지 C병원에서 우측 주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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