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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1 2017가단30048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피고 의료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C(이하 피고 C만을 지칭할 때에는 ‘피고’라고만 한다)은 피고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⑵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아래와 같은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수술의 시행 및 경과 ⑴ 원고 A은 2013. 2. 21.경 우측 주관절(팔꿈치)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당시 주관절의 힘줄에 염증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2013. 3. 7. 피고로부터 우측 주관절 관절경하 활액막 제거술 및 단요수근신건 유리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⑵ 그 후 2013. 3. 8. 시행한 신체검진 상 우측 요골신경 및 척골신경의 운동기능이 감소된 소견을 보였고, 또한 원고 A이 이 사건 수술 이후 오른손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일시적인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물리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⑶ 2013. 5. 10.경 원고 A에 대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신경손상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⑶ 원고 A은 수술 이후 2013. 6. 14.경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기에 이르렀다.

다. 원고 A의 상태에 대한 경과 ⑴ 퇴원 이후 원고 A은 F병원에 내원하여 2013. 10. 2.경 다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우측 상지에서 시행한 NCT 검사 상 정상”, "우측 상지에서 시행한 EMG 검사 상 우측 손가락 신전 근육들에서 운동단위활동전위가 0"의 소견이 각 관찰되었다.

⑵ 피고 병원에서 작성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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