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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구합105325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1. 8. 10. 철도공안원보로 임용되어 2013. 10. 31.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2013. 1. 1.부터 2015. 4. 29.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B으로, 2015. 4. 30.부터 2015. 10. 6.까지 C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2014. 3. 하순경 D 노래방에서 왼손으로 E, F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허리를 감싸 안아 몸을 가까이 하여 춤을 추어 추행, ② 2014. 8. 29. 철원군 G펜션에서 F에게 다가가 뒤에서 껴안 듯이 양팔을 잡아 추행, ③ 2015. 6. 24. 수사과 회식에서 H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 안고 뽀뽀하자고 말하면서 얼굴을 들이밀어 추행, ④ 2015. 9. 1. 호프집에서 I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러브샷을 하여 추행, ⑤ 2015. 9. 2. 후배들과 식사 중인 J의 옆에 앉으면서 손바닥으로 J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 ⑥ 부하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은폐축소회유하였다는 징계사유(이하 각 징계사유를 ‘① 비위행위’와 같이 특정한다)를 들어 해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 11. ①, ②, ③, ⑤ 비위행위로 기소되었고, 대전지방법원은 2016. 8. 12. 원고에게 ①, ③ 비위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②, ⑤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1호). 검사와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7. 2. 15. 검사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6노2267호).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4. 2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7도3852호). 한편 원고는 2016. 8. 9. 위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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