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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44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21: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이라는 식당에서, G조합 총회가 해산될 무렵 행사진행을 돕고 있던 피해자 H(여, 4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팔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추행 방법에 대하여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끌어안는 방법으로”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소장의 위 공소사실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특히 피해자, I, J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대체로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및 I, J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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