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 차량(이하 ‘가해차량 1’이라 한다), G 차량(이하 ‘가해차량 2’라 한다), H 차량(이하 ‘가해차량 3’이라 한다), I 차량(이하 ‘가해차량 4’라 한다), J 차량(이하 ‘가해차량 5’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1) K은 2011. 4. 28. 03:00경 부천시 원미구 L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가해차량 1을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A 소유 M 투싼 승용차(이하 ‘원고 A 차량’이라 한다
)를 충격하였다(이하 ‘제1사고’라 한다
). 2) 원고 A 차량은 제1사고로 인하여 앞쪽 범퍼 교환, 앞쪽 좌, 우측 사이드 멤버 판금 등 수리비 2,497,8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1) N는 2012. 1. 7. 12:50경 서울 종로구 O 앞길에서 가해차량 2를 운전하던 중, 원고 B 소유 P 스타렉스 승용차(이하 ‘원고 B 차량’이라 한다
)를 추돌하였다(이하 ‘제2사고’라 한다
). 2) 원고 B 차량은 제2사고로 인하여 앞쪽 우측 펜더 판금, 뒤쪽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07,9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라.
1) 원고 C은 2012. 5. 30. 23:45경 본인 소유 Q 투싼 승용차(이하 ‘원고 C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R아파트 앞길을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3에 추돌당하였다(이하 ‘제3사고’라 한다
). 2) 원고 C 차량은 제3사고로 인하여 앞쪽 우측 펜더 판금, 뒤쪽 우측 문 교환, 뒤쪽 좌, 우측 펜더 교환 등 수리비 8,465,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마. 1) 원고 D은 2013. 9. 29. 13:44경 본인 소유인 S 크루즈 승용차(이하 ‘원고 D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보령시 T에 있는 U택배 앞길을 직진 진행하던 중, 유턴하는 가해차량 4와 충돌하였다(이하 ‘제4사고’라 한다
). 2) 원고 D 차량은 제4사고로 인하여 앞쪽 범퍼 커버 교환, 앞쪽 좌,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