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차량(이하 ‘가해차량 1’이라 한다), E 차량(이하 ‘가해차량 2’라 한다), F 차량(이하 ‘가해차량 3’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1) 원고 A은 2013. 11. 15. 01:26경 본인 소유 G 쏘나타 택시(이하 ‘원고 A 차량’이라 한다
)를 운행하던 중, 인천 계양구 임학동 임학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다가 가해차량 1에 의하여 추돌당하였다(이하 ‘제1사고’라 한다
). 2) 원고 A 차량은 제1사고로 인하여 우측 앞, 뒤 도어 및 좌측 뒤 도어 판금, 사이드스텝패널 판금, 뒷 범퍼 교환, 백 패널 교환, 우측 앞, 뒤 펜더 판금, 좌측 뒤 펜더 교환, 트렁크바닥 패널 교환 등 수리비 7,292,595원 등의 손해를 입었다.
다. 1) 원고 B은 2013. 12. 16. 06:50경 본인 소유 H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 B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신동아아파트 앞길을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2에 의하여 추돌당하였다(이하 ‘제2사고’라 한다
). 2) 원고 B 차량은 제2사고로 인하여 뒷 범퍼 교환, 우측 뒤 펜더 교환, 우측 뒤 사이드멤버 판금 등 수리비 2,011,399원 등의 손해를 입었다. 라.
1) 원고 C는 2012. 6. 2. 15:50경 본인 소유 I 아반테 승용차(이하 ‘원고 C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역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3에 추돌당하였다(이하 ‘제3사고’라 한다
). 2) 원고 C 차량은 제3사고로 인하여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24,680원 등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들의 교환가치가 하락하였는바, 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