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J 차량(이하 ‘가해차량 1’이라 한다), K 차량(이하 ‘가해차량 2’라 한다), L 차량(이하 ‘가해차량 3’이라 한다), M 차량(이하 ‘가해차량 4’라 한다), N 차량(이하 ‘가해차량 5’라 한다), O 차량(이하 ‘가해차량 6’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1) 원고 A은 2013. 5. 16. 08:20경 본인 소유 P 싼타페 승용차(이하 ‘원고 A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R주유소 앞길을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1에 추돌당하였다(이하 ‘제1사고’라 한다
). 2) 원고 A 차량은 제1사고로 인하여 우측 앞, 뒤 도어 교체, 사이드스탬페널 판금 등 수리비 2,572,34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1) 원고 B는 2013. 2. 12. 03:00경 본인 소유 S 케이5 승용차(이하 ‘원고 B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 한다리마을 입구를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2에 추돌당하였다(이하 ‘제2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의 차량은 제2사고로 인하여 뒤쪽 패널 및 펜더 교환, 트렁크 바닥 패널 판금 등 수리비 1,510,3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라.
1) 원고 C은 2013. 7. 19. 20:55경 본인 소유 T 악센트 승용차(이하 ‘원고 C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3에 추돌당하였다(이하 ‘제3사고’라 한다
). 2) 원고 C 차량은 제3사고로 인하여 앞쪽 패널 교환, 앞쪽 좌, 우측 사이드 멤버 판금, 뒤쪽 좌, 우측 필러 판금, 트렁크 바닥 패널 교환 등 수리비 4,874,601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마. 1) 원고 D은 2013. 7. 8. 09:25경 원고 E와 공동소유인 U 에스엠5 승용차(이하 ‘원고 D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청원톨게이트 진입로를 진행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