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 차량(이하 ‘가해차량 1’이라 한다), G 차량(이하 ‘가해차량 2’라 한다), H 차량(이하 ‘가해차량 3’이라 한다), I 차량(이하 ‘가해차량 4’라 한다) 및 J 차량(이하 ‘가해차량 5’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1) 원고 A은 2013. 6. 10. 17:12경 본인 소유 K 벤츠C220 승용차(이하 ‘원고 A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시지동 노변목련아파트 앞길을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1에 의하여 추돌당하였다(이하 ‘제1사고’라 한다
). 2) 원고 A 차량은 제1사고로 인하여 뒤쪽 판넬 판금, 크로스 멤버 교환 등 수리비 3,96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1) 원고 B은 본인 소유 L 포르테 승용차(이하 ‘원고 B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플러스원 삼거리를 직진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던 가해차량 2와 충돌하였다(이하 '제2사고'라 한다
). 2) 원고 B 차량은 제2사고로 인하여 앞, 뒤쪽 각 좌측 도어 교환, 좌측 센터 필러 교환, 사이드씰 패널 교환 등 수리비 4,607,647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1) 원고 C은 본인 소유 H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C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에 있는 불상의 골목길을 직진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던 가해차량 3과 충돌하였다(이하 ‘제3사고’라 한다
). 2) 원고 C 차량은 제3사고로 인하여 앞, 뒤쪽 각 우측 도어 교환, 앞쪽 우측 펜더 판금, 뒤쪽 우측 펜더 교환, 센터 필러 교환 등 수리비 1,014,89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라.
1) 원고 D는 본인 소유 M 소렌토 승용차(이하 ‘원고 C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앞길을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4에 추돌당하였다(이하...